최근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반드시 치과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사건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업자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서울 지역 해당 경찰서는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도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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