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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번 판결은 ITC의 예비 결정일 뿐,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메디톡스 관계자, “행정 판사의 결정 매우 유감이지만, 예비판결은 전체 절차 중 초기 결정에 해당할 뿐”…
”ITC 전체위원회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재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

조윤미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4/06/11 [08:49]

메디톡스, “이번 판결은 ITC의 예비 결정일 뿐,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메디톡스 관계자, “행정 판사의 결정 매우 유감이지만, 예비판결은 전체 절차 중 초기 결정에 해당할 뿐”…
”ITC 전체위원회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재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

조윤미 기자 | 입력 : 2024/06/11 [08:49]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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