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조재완 기자 | 입력 : 2024/06/14 [08: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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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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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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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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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로틴주 (사람단백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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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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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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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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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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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비엠에스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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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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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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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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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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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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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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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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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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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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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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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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