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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 3년간 의료기관 등 총 141개 기관에 인증 부여 
- 안정적 평가‧인증제 운영으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조윤미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4/11/28 [09:5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 3년간 의료기관 등 총 141개 기관에 인증 부여 
- 안정적 평가‧인증제 운영으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조윤미 기자 | 입력 : 2024/11/28 [09:5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1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24년 평가에서는 총 38기관평가를 통해 최종 16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9), 대학(6), 연구기관 등(1).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주기 평가대상 기관 280(2153, 22 93, 2396, 2438)를 평가한 결과 총 141개 기관대하여 인증을 부여하였고, 인증기관의 유형의료기관(92), 대학(44), 연구기관 (5)의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22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의 상·하반기 2회 시행 및 재인증 등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251월 공고될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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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1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마무리하며,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서 윤리적 관심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 활동, 소속 연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원은 기관의 자율적 노력과 각 기관위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 동안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격려하며, “정부도 다양해지는 연구와 개발을 고려하여 교육,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균형잡힌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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