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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 마련

접근성·가독성·보안성·신뢰성 원칙으로 전자적 정보제공 확대 기반 구축

조윤미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6/04/29 [09:24]

의약품 정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 마련

접근성·가독성·보안성·신뢰성 원칙으로 전자적 정보제공 확대 기반 구축

조윤미 기자 | 입력 : 2026/04/29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스마트폰, 웹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안내한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민원인안내서)’42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지침은 의약품 전자 첨부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방향 제시한 것으로, 사용자 중심편의성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사용자 필요한 정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방식,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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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의약품 첨부문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기존에 제공되던 종이 첨부문서는 글자가 작고 내용이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종이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해왔다. 현재는 의료기관 직접투여 주사제를 중심으로 109개 품목전자 첨부문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품목이 아니어도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방법 병행하여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 첨부문서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환경조성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정된 지침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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