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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l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5월 1일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l   누칼라 동결건조 제형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l   높은 투약 성공률과 사용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가 투여 치료 옵션

조재완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6/05/04 [09:19]

한국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l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5월 1일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l   누칼라 동결건조 제형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l   높은 투약 성공률과 사용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가 투여 치료 옵션

조재완 기자 | 입력 : 2026/05/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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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제품 사진    

 

한국GSK(대표이사 구나 리디거)3가지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항 IL-5(인터루킨-5) 항체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 2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6-92) 통해 5 1일자로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환자를 대상으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에 적용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12 이상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고용량 흡입용 코리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서치료 시작 1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4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치료 시작 1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3 이상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의 세부 인정기준으로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가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하고 이를 요양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장기처방 1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외래의 경우에는 8~12주분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이 모두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 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24주분까지 인정된다.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는 환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편리하게 투약할 있는 자가주사 제형으로 연구 결과, 99% 높은 자가 투여 성공률(n=102/103) 사용자 선호도 편의성을 확인했다.  또한, 임상 연구를 통해 기존 동결건조(FD) 제형과 대등한 수준의 약동학적 특성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특히 환자의 96%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자가 투여에 대한 확신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한국GSK 제너럴 메디슨 스페셜티 사업부 총괄 이동훈 전무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주요 치료제 하나인 누칼라의 자가주사 제형인 오토인젝터주의 급여화로 많은 환자들에게정에서 편리한 자가 투여를 통한 치료 편의성 제공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급여 획득을 통한 장기 처방 기준 추가로 환자들을 위한 일상생활과 치료를 병행할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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