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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26년 1분기, 2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최근 3년간 수출액은 약 2배 증가
- K-바이오의약품 제조 경쟁력 확보, 세계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조재완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6/07/08 [10:41]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26년 1분기, 2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최근 3년간 수출액은 약 2배 증가
- K-바이오의약품 제조 경쟁력 확보, 세계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조재완 기자 | 입력 : 2026/07/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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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2026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45억 달러(잠정)를 달성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최근 3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며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61분기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15.3% 증가 20억 달러,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6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매달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6.6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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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163개국 수출, 스위스 수출 1, 유럽 수출 증가세 >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경쟁력 우위유럽 시장 점유율확대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늘리며 유럽, 북미, 아시아 등 163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스위스 7.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7.1%) 가장 많았고, 미국 6.1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3.6%), 헝가리 6.0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3.3%) 이었다.

 

스위스 수출액 전년 동기보다 3.1억 달러(+67.4%) 증가하는 등 지속증가 추세로, ’261분기 수출 1위에 이어 ’26년 상반기 수출 1 기록했다. 이는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에 우리 위탁개발생산(CDMO) 공급 늘어나고,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네덜란드 프랑스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네덜란드는 ’26년 상반기 수출액 4.5억 달러(+80%)수출 4를 기록했고, 프랑스 1.6억 달러 처음으로 수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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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별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가장 많고, 독소항독소가 뒤이어 >

 

제제별 수출액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39.7억 달러(+6.2억 달러, +18.4%) 가장 많았고, 독소항독소 2.8억 달러(+0.9억 달러, +47.4%), 백신 1.2억 달러(-0.5억 달러, -27.4%) 순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중 88% 나타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스위스 7.5억 달러(+2.9억 달러, +63%), 헝가리 6억 달러, 미국 5.2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로의 수출액 4.4억 달러(+1.9 달러, +76%),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로의 수출액은 각각 2.5억 달러(+1.5 달러, +147%), 1.7달러(+1.1 달러, +184%), 1.6억 달러(+1.4 달러, +630%)를 기록하며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급증하였다.

 

독소항독소미국 수출 0.7억 달러(+0.2억 달러, +43.5%)로 가장 많았고, 중국 0.6억 달러(+0.2억 달러, +50.1%), 브라질 0.3억 달러(+0.07억 달러, +3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0.09억 달러), 119%(+0.02억 달러) 증가하였다.

 

백신 수출태국(0.15억 달러), 방글라데시(0.12억 달러), 나이지리아(0.11달러), 콜롬비아(0.1억 달러), 모잠비크(0.08억 달러) 순으로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이 많았다.

 

< 우리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 제정, ’26.12 시행)하여,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수출 목적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글로벌 시장 진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CDMO 법 시행에 따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추진하여, 원료물질 대한 제조 및 품질 신뢰성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할 예정이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합리적 규제 혁신 맞춤형 정보 제공하고,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외교적극 추진하여 하반기도 성장세를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강화하는 한편, 촘촘한 안전관리 국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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